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오는 3월 2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활동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 전담조사관을 모집했다. 지원자 783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506명을 위촉했다.(관련기사 수원일보 18일자 ‘경기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500여명 배치한다’)

선발된 전담조사관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을 해본 경력자들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 △학교폭력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의 이해 등 강의에 이어 △면담기법의 실제 △사안조사 실습 등 연수과정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고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가 녹록치 않았다. 학폭 조사는 모두 교사들의 몫이었고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폭 업무를 기피했고 학폭 사고는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조사관이 업무를 맡게 됐으니 학폭 조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도입 초기여서 해결해야 할일도 있다. 조사관 수당이 1건당 18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조사관직을 오랫동안 직업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하게 되면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본보수와 안정적인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와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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