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라 클라스가 다른가?···’ 수원시의회 ‘의장’과 ‘의원일동’의 설 인사 비교 불가 현수막. (사진 위는 의장, 아래 사진 세번째는 의원일동 현수막). 하지만 의원들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반면 의장의 현수막은 불법으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수원일보 DB)
‘의장이라 클라스가 다른가?···’ 수원시의회 ‘의장’과 ‘의원일동’의 설 인사 비교 불가 현수막. (사진 위는 의장, 아래 사진 세번째는 의원일동 현수막). 하지만 의원들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반면 의장의 현수막은 불법으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수원일보 DB)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홍보 현수막 난립이 수원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수원일보 5일자 보도) 수원시의회 의장의 현수막이 불법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의장의 현수막이 당초 개인이 설치했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수원시민의 혈세로 제작 게시된 것으로 밝혀져 비난 여론도 거세다. 

수원시의회 의정팀에 따르면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명의의 현수막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게시한 44개의 ‘설 인사’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것과 달리 수원시내 곳곳 육교 등 7군데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원시내 육교에 현수막을 설치 하려면 사전에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의 협조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의장 현수막은 절차를 무시,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확인된 바로는 의장의 현수막 제작 의뢰와 게시는 의장을 비롯, 사무국장, 관계자들이 사전 내부 협의를 거쳐 의회 의정팀에서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육교 옥외광고게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담당자는 수원시의회 의장의 게시 현수막에  대해 “사전 게시 협의를 요청 받은 바 없다” 며 “현 상황으로 보아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되지만 감토를 해봐야 확실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수원시 옥외 광고물 법에 따르면 수원시내 소재 20여 곳의 육교는 법규로 정해진 홍보물 게시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공공목적의 시정홍보, 문화 체육 관련 공식 행사 홍보 문안만 고정식 현판 형태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시용 ‘현수막’은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원시의회 의장의 현수막은 버젓이 현수막 형태로 게시되고 있으며 내용도 사적인 개인 ‘설맞이 문안인사’ 형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특권을 이용한 불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충성심을 발휘한 공무원도 시민 세금을 허투루 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주민 최모씨는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규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의회의 수장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충격이며 시의회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임을 감안하면 뽑아준 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며 알고도 게시했다면 권한 남용인 만큼 위법 사항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실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게시를 주도한 수원시의회 사무국 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또 의회 의정팀 담당자도 “게시 절차상 위법사실여부을 파악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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