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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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이 의사소통·감각·운동 등 기능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됐을 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만 20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도 신청 가능하다. 전문의가 해당 아동이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5만 원, 차상위계층 23만 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 21만 원,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9만 원,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7만 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원시가 지정한 50개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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