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출생아에게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첫째아는 기존처럼 200만원이지만,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다. 

별도 신청기간은 없으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사행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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