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벌써 후유증 걱정

- 22일 실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운동 한창

- 내년 3월 농협 등 조합장 선거 세밑 과열 혼탁

- 두 선거 모두 위탁선거로 치러져 개혁실종 지적

 

세밑 한파가 몰아치며 수은주가 뚝 떨어졌다. 사회 곳곳에 날씨만큼 얼어붙은 곳도 많아졌다.

소외계층이 그렇고  불우시설 또한 한기가 넘친다. 하지만 예외인  곳이 있다. 

날씨와 상관 없이 설설 끓기까지 한다. 오늘(15일) 치러지는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선거를 비롯,  22일 실시되는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가 그렇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년 3월 선거를 앞둔 농수축협조합장 선거판도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합마다 대의원을 상대로한 물밑 선거운동이 열기를 더해 가고 있어서다. 

두 선거는 다른듯 하지만 비숫하다. 적어도 회장과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간접선거여서 더욱 그렇다. 당선자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다. 

현 회장과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또한 두 선거가 닮은 꼴이다.

체육회장 선거부터 보자. 어제까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는 2파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전을 펼쳤다. 

서로 비방이 난무했는가 하면 선거일인 오늘까지도 서로 승기를 잡았다고 장담들을 할 정도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당선자가 가려지겠지만 치열했던만큼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는 22일 치러지는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선거는 더 복잡 난망이다. 거기에다 선거판에 정치색까지 덧입혀져 단체장 소속 정당과 성향에 따라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단체장이 보는 체육회장은 여간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성향이 같은 인사가 회장이 될 경우 수많은 우군표를 다수 확보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하다보니 물밑지원과 선거인단에게 의중전달도 다반사로 이뤄진다. 물론 외형으론 중립이지만 속으론 관행일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이러한 단체장의 가장 큰 무기는 예산지원이다. 체육회 예산의 거의 전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다 보니 단체장의 의중이 섞인 한마디는 일파만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체육회장 선거 도입 취지의 근간은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끝난후 불거진 일련의 사태도 그 중 하나다. 

회장 당선 4일 만에 무효에 휘말렸다가 한 달만에 복귀했는가 하면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체육회장의 농성과 경기도체육회 감사 태풍 등이 몰아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체육회 가맹단체장 등 대의원들의 줄서기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회장을 뽑는다는 막중함에도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의 선거 개입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일부 간부들은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과 이질감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평가다.

오는 22일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마다 열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도 자칫하면 주인 잃은 체육회장 선거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다.

체육회장 선거라는 것을 통해 체육인의 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민주사회의 올바른 제도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효과보다 크다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벌써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합장 선거도 이에 못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위탁선거법이 주범이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반면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도 유권자도 답답한 선거로 낙인 찍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도 붙었다.

이런 조건으로 내년 3월 8일 전국의 1353개 지역에선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다. 

경기도내 역시 농·축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 등 180개 지역이 포함된다.

이런 선거가 과열되는 것은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이점 때문이다. 조합장은 4년 임기 동안 억대 연봉에 조합의 사업 검토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영향력이 크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비춰 농협개혁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선거제 개선을 꼽기도 한다. 

아무튼 양대 선거로 얼마남지 않은 2022년의 연말이 뜨겁다. 

그러나 뜨거운만큼 결과가 체육인들과 조합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돌아갈 지 의문이 들어 아쉽다. 

아울러 정치권의 위탁선거법 폐해 대책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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