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 황사먼지다.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자동차 대수와 통행량, 공장이 많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경기도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는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가 목표로 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이다. 이를 위해 수송과 산업부문은 물론 생활과 건강보호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절관리제의 핵심 사업은 수송 분야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서둘러 조치를 해야 할 일이다.

선박과 항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되며 도내 1만80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우리와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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