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설명 그래픽.(사진=경기도)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설명 그래픽.(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B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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