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18%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주문과 비대면 소비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증가도 한몫했다. 급증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구 해양 표면 88%가 플라스틱 파편으로 오염됐다고 한다.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으면 그 물고기를 인간이 먹는다.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이지만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인 것이 플라스틱이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플라스틱 1회용 쓰레기는 넘쳐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도민들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종이·플라스틱 등 1회용 컵 등 하루 평균 2.13개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비닐봉투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상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어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쓸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배달특급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이후 다시 수거해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재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에게는 할인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5월엔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화성시함백산장례식장 운영사인 수원도시공사·㈜함백산과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와 후손이 누리고 살아야 할 환경을 위해서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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