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최기호 기자] 지난 10일 화성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생후 9개월 남아 사망 사건과 관련, 화성시가 어린이집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오른쪽)이 관내 어린이집 생후 9개월 남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오른쪽)이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생후 9개월 남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은 13일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화성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 수사에서 학대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망사고가 발생한 민간어린이집의 재원아동 12명 모두를 인근에 위치한 타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했다. 

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긴급 실시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할 경우 심층조사를 실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60일의 CCTV 영상기록 저장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연장하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오는 1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교육을 화성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 및 전담직원 배치와 함께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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