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의왕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의왕시 지역이 지난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4개월 뒤인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분양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의왕시 지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8월 기준) 대비 71.9%,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7.8%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대비 2.417%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최근 GTX정차역 인근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일반분양분 899가구 중 56.6%인 508가구가 미계약 된데다 지난달 20일 실시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6세대 신청에 그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도 공공택지내에 민간분양 및 재개발사업 일반분양 등 2000여 세대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필두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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