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9~10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 현금(상품권) 61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방, 귀금속 등) 42점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 11명으로부터는 체납액 3억7600만원을 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가택 수색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을 찾은 직원들. (사진=수원시)
가택 수색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을 찾은 직원들. (사진=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압류한 현금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고 동산(動産)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택수색 대상은 체납추적팀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선정한 고액·상습 체납자였다.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후 수원·용인·화성·성남 등에 있는 거주지를 찾아가 가택수색을 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 집을 가택수색해 압류한 현금과 동산. (사진=수원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 집을 가택수색해 압류한 현금과 동산. (사진=수원시) 

실제로 수원시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한 김모씨의 사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한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거주지를 찾아 갔다. 직원들은 집에 있던 20대 자녀로부터 김씨가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수색하던 도중 자녀 방에 숨어있다가 방문을 열고 나타난 김씨로부터 “체납액을 납부할 테니 수색을 중단해 달라”는 간청을 들었다.

이후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와 체납액 1000만원을 납부했고, “남은 체납액 1800만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수색한 결과, 호화 생활을 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 혐의가 없는 경우는 현장 압류를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체납자 이모씨가 그 사례. 과거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했으나 사업에 실패한 후 배우자와 이혼한 이씨는 거주지가 사망한 모친 명의 주택으로 형제간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데다 가택 수색을 했지만 환가 가치 있는 동산이 없어 수색을 종료했다. 이후 이씨는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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