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일 0시부터 김포 6곳, 파주 7곳 등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 내)에 있는 양돈농가 총 13곳의 이동이 자유롭게 됐다.

지난 9월 강원 춘천과 경기 김포·파주 3개 지역의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3년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도는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신속·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했다. 아울러 도내 모든 돼지사육농가 1080호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북부지역 전 돼지사육농가 325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매일 정기 소독을 하도록 독려하고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자 적극 노력했다.

이 결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후 30일이 지난 시점인 10월 31일까지 추가적인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다. 해당 농가의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도내 농가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때와 달리, 올해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막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지난 달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양돈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40만3966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2건, 2021년 5건, 2022년 9월까지 7건 등 총 2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건, 강원 11건, 인천 5건 발생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84억 원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가축방역관을 서둘러 충원하라고 말했다. 올해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2018명이지만 현원은 1270명에 불과, 적정인원 대비 37%(748명)가 부족해 가축 질병 예방과 현장 조치가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ASF 백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SF 백신 개발을 하는 민간 기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예산과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ASF 백신 개발도 서두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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