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16개교(유 1, 초 10, 중 5) 모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수원일보)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 ‘조건부’ 11교(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로 16개 학교가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시흥목감1중은 지난 교육부 중투심에서 3차례나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이번 심사에 신설이 확정돼 시흥목감 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동탄17초 신설 확정으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동탄17초는 지난 2014년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인근 동탄목동초, 한율초 등에 학생을 임시 배치하면서 해당 학교 대부분이 특별실을 전환해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대학교로 운영돼왔다.

2022년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내역
2022년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내역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는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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