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글의 내용은 빈발하는 산재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다고 한다.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권한을 넘기지 않는다.

이에 경기도 스스로 ‘노동안전지킴이’란 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고작 행정지도 정도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를 비롯한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사업장 72만여 곳에서 업무상 재해자 3만2295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4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경기도의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각각 전국의 25%나 됐다. 제조업·건설업 등의 사업체가 위치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평택시 등에서 특히 사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최근에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산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공장 폭발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5일엔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6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엔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자 5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은 크게 다쳤다.

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팀을 꾸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해왔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노동안전지킴이도 운영했다. 그럼에도 산재사고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산재 예방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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