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화성시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건의문을 전달했다. 내용은 이 고속도로와 주민이 사는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90m밖에 되지 않아 소음과 분진, 진동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경관피해도 우려했다. 지역 차별로 인한 갈등도 걱정했다. 수원시 구간은 지하화로 설계했는데 화성시는 지상에 설치하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다. 황구지천에 교각이 설치되면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구지천은 국가생태하천이다. 2019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이곳에서 포유류 9과 15종, 조류 24과 44종 1329개체가 확인됐다고 밝힌다. 보호종인 수달(천연기념물 제303호, 멸종위기종 1급), 삵(멸종위기종 2급), 새매(천연기념물 제323-4호, 멸종위기종 2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가 발견됐다. 황구지천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산시민들은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문에 담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18일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2차 건의문을 전달했다. 본보(19일자)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산동 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화성시 전 구간 지하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건의문 내용은 경관, 재해, 환경파괴, 소음 피해 총 4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차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하화가 불가하다면 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거쳐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를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도로의 화성시 구간은 4.3㎞인데 오산시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같은 도로의 수원시 구간은 도심지 내에서 지하로 계획됐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만 하다.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기본계획이 더는 강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정명근 시장의 말에 동의한다. 화성시 구간 지하화는 당연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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