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최기호 기자] 화성시가 생활오수 및 우수를 배출할 배수로를 갖추지 않은 공장에 대해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 등 강우 시 오수 및 우수가 공장 아래 지역인 인근 농경지로 그대로 유입돼 지주들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공장
공장주변 기존배수로와 연결되는 배수로가 없어 우수가 공장아래 논으로 흘러들어 흥건하게 물이 차있다. (사진=수원일보) 

17일 화성시와 이모씨(64) 등 민원인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0월 A사가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639-2, 639-5 992㎡(부지면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지)을 조성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후 시는 2021년 5월 이 회사가 신청한 제조업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 허가와 함께 올해 8월 1일 공장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화성시는 A사가 공장건물을 지으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우·오수 배출을 위해 기존배수로(토사측구)만 보강하고 이곳으로 우수와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직경 30cm 정도의 흄관 만을 설치했을 뿐 400여m 떨어져 있는 유형측구까지 연결하는 별도의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성시는 이같은 공장허가를 내줄 경우 유형측구까지 배수로로 연결될 공장아래 농경지의 지주들로부터 사전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시는 건축주가 기존 배수시설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배수로 설치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접토지 등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처리토록 하라는 준공허가조건을 제시하고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배수로가 없어 공장에서 흘러나온 우수가 논에
공장에서 흘러나온 우수로 논에 항시 물이 차 벼가 여물지 않은채 잡초와 함께 푸른 색을 띠고 있다. (사진=수원일보)   
공장에서 흘러나온 우수가 논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주가 논둑을 만들어 놓은 모습. 멀리 오른쪽에 공장이 보인다. (사진=수원일보)

이로인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우수가 공장 아래쪽에 위치한 이모씨(매화리654-3 2200여㎡, 매화리 652-1 1600여㎡) 농경지 등 20여 농가 1만5000여㎡ 논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인 이모씨는 “농경지로 흘러드는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로 논둑까지 만들었다”면서 “배수로도 설치하지 않은 공장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화성시의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인권 화성시 허가민원1과장은 “기존에 토사측구가 있었는데 토지주가 성토작업을 해서 소실됐다”며 “준공허가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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