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조감도. 1980년도에 제작한 2001년 수원의 발전상 조감도이다. 42년 전 예측이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조감도. 1980년도에 제작한 2001년 수원의 발전상 조감도이다. 42년 전 예측이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수원의 3기 도시계획은 1979년에 수립한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종합계획’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7년, 내무부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31개 시급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시초였다. 수원은 1969년 ‘제1차 도시종합계획’에 이어 1972년 ‘제2차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내무부는 1979년 기존명칭을 ‘지방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38개 ‘시급 도시’와 169개 ‘읍급 도시’로 정하고 계획기간을 20년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는 1979년 말까지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그런데 1979년 10.26 사태가 발생, 우리나라는 혼란기를 겪었다.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1980년 말에 가서야 마무리됐다.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경부고속도로 서쪽을 경계로 196.961㎢를 대상으로 1980년에서 2001년을 목표로 다섯 가지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는 경기도의 중추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인구 80만의 수부도시, 
둘째는 역사자원을 보전 정비한 고적 문화도시, 
셋째는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을 지닌 공원도시, 
넷째는 질적인 지적개발로 정화된 교육도시, 
다섯째는 전국 유일한 농업연구도시를 제시했다.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도. 경부고속도로까지 계획했다. 영통과 수원대 주변의 계획도 포함돼 있다. (자료=수원시)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도. 경부고속도로까지 계획했다. 영통과 수원대 주변의 계획도 포함돼 있다. (자료=수원시)

이는 수원시의 틀을 새로 짜는 계획이었다. 오늘날의 도시 형태를 이 계획에서 제시했다. 동수원의 가로망을 오늘날과 같이 격자형으로 계획했다. 또한 영통과 융·건릉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당시 도시계획 업무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의 소관이었다. 그러나 지방도시를 관장하는 내무부가 비법정업무로 ‘지방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실현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발생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혼돈의 시기가 발생했다. 이후 발생한 1979년 12·12는 신군부가 국정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61년 5·16 이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국민회의’에서 제정된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했다. 

내무부에서 추진한 ‘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공청회개최’를 의무화해 주민참여를 확대했다.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도시계획으로 묶은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1980년에 수립된 ‘수원도시장기발전종합계획’은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 법적절차를 거쳐 1984년 12월 31일 건설부로부터 승인됐다. 이는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었다.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은 5년이 경과되어 확정됐다. 1982년 12월 31일‘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전역)의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고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제1차수도권정비계획도. 1982~1996년까지 15년간을 목표로 했다. (자료=수원시)
제1차수도권정비계획도. 1982~1996년까지 15년간을 목표로 했다. (자료=수원시)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은 1984년 7월 11일 확정됐다. 계획기간은 1982년에서 1996년까지 15개년으로 설정했다. 이 계획의 기본전략은 수도권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이전촉진권역’이다. 서울시가 해당되었는데 집중규제를 기본으로 했다.
둘째는 ‘제한정비권역’이다. 과밀을 억제하는 권역으로 인천,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성남, 수원이 포함됐다.
셋째는 ‘개발유도권역’이다. 이전촉진권역의 시설을 이전수용하기 위한 권역으로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경기도 남부지역이 해당됐다.
넷째는 ‘자연보전권역’이다. 한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한권역으로 경기북부의 파주, 연천, 고양이 해당됐다.
다섯째는 ‘개발유보권역’이다. 경기도 동부지역이 해당된다.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지역이 해당됐다. 

수원은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되어 산업시설은 기존시설만 제한적으로 증설이 허용되고,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규입지는 규제됐다.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공업지역의 규모를 하향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도시계획을 정비토록 했다.

교육분야는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금지와 학생정원을 억제하는 시책이 추진됐다.

200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 1980~2001년을 목표로 계획했다. 간선가로망과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공원, 그린벨트가 표기돼 있다. (자료=수원시)
200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 1980~2001년을 목표로 계획했다. 간선가로망과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공원, 그린벨트가 표기돼 있다. (자료=수원시)

수원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120.394㎢를 대상으로 2001년 57만명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도시의 미래상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경기도의 수부도시, 역사문화도시, 교육도시, 농업연구도시, 전원도시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도시의 구조를 2핵 도시로 구성했다. 구 시가지를 서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상업 및 서비스, 유통기능을 부여했다. 신시가지를 동부 생활권으로 설정해 중심상업 및 업무기능을 부여했다.

가로망체계는 시가지를 격자형으로 조성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는 방사형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우회도로를 계획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구운동과 인계동으로 방향별 분리했다. 

1980년의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과 1985년의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비교하면 도시계획구역과 인구 수용계획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2001년 인구를 80만 명을 추정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57만 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2001년의 수원시 인구는 98만 명이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7만 명보다 41만 명이 넘는 숫자였다. 장기종합개발에서 제시한 80만 명보다도 18만 명이 넘는 숫자였다. 도시기본계획에서 57만 명으로 추정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제시한 인구였다.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성장 억제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억제 정책은 과도한 인구밀도를 발생시켰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났다. 

웃지 못 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제한정비권역’에서는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신설을 불허했다. 

그래서 원천동 구 법원 북쪽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이  탄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대학원을 불허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학교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수원에 공장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업지역의 증설이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공장이 부족한 것이다. 그나마 고색공단이 만들어진 것은 한일합섬과 선경직물, 금강스레트가 공장 문을 닫으면서 공업지역을 재배치했기에 고색공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1986년 12월 3일자 수원시도시계획. 2001년에서 2010년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이 담겨있는 도면이다. 동수원 중심상업지구와 매탄동택지개발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자료=수원시)
1986년 12월 3일자 수원시도시계획. 2001년에서 2010년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이 담겨있는 도면이다. 동수원 중심상업지구와 매탄동택지개발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자료=수원시)

1979년부터 추진된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과 이어 진행된 도시기본계획은 1986년 12월 3일에 비로소 도시계획에 반영됐다. 1985년 수립한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전반부 10년(2001~2010년)에 해당하는 내용이 도시계획에 반영됐다. 

필자는 이 계획을 제3기 수원도시계획으로 구분했다. 이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한계에 봉착한 구 시가지를 보완하는 동수원 신시가지 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수원시의 당면사항은 도심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경수산업도로를 뚫는 일이었다. 한일합섬까지 건설된 경수산업도로를 동문사거리 ~ 동수원사거리 ~ 비행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절실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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