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불법 대부업자 19명을 적발, 입건했다. 특사경은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추석 전후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에 걸려들었다.

이들 가운데는 최고 연 3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 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자들이 많았다. 대출 규모가 31억6233여만원이나 됐으며 피해자는 234명이었다. 피해자들은 서민이나 영세상인들로서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질적인 행위였다.

한 대부업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상태가 낮아 대출인 힘든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 높은 금리를 받았다. 피의자의 수법은 상인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두 99명에게 15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6억6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한다. 연 이자율로 치면 최고 3395%에 달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17%의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본보는 지난해 3월 8일자 ‘평균 401%’ 불법사채 금리, 강력 근절책 필요’ 사설을 통해 ‘2020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총 5160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를 쓴 사람들은 연 환산 평균이자율 40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0%)의 16.7배나 되는 것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연 145%)보다 세 배 가량 높은 금리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진 틈을 이용, 불법 사금업체들이 선이자 떼기, 고금리 이자 챙기기,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는 불법추심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은 불법 대출직거래사이트와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불법 전단을 통해 영세서민들을 유혹했다.

특사경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제보·탐문수사 등 발로 뛰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은 갈수록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속 역량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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