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효과로 1970년대가 되자 전쟁복구 단계를 넘어 산업입국을 향해 갔다. 따라서 대도시로의 집중과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됐다.

1972년 8월 11일 도시계획도. 북쪽 광교산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설정됐다. 경부고속도로를 넘어 용인시 구성면과 신갈저수지까지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됐다. 삼성단지를 제외하고 공업지역이 해제됐다. (자료=수원시)
1972년 8월 11일 도시계획도. 북쪽 광교산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설정됐다. 경부고속도로를 넘어 용인시 구성면과 신갈저수지까지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됐다. 삼성단지를 제외하고 공업지역이 해제됐다. (자료=수원시)

첫 번째 규제는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971년 7월 30일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가 설정된 후 1972년 8월 11일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으나 그린벨트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는 횡액이나 다름없는 과도한 규제였다.

두 번째 규제로 식량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의 훼손을 억제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이때 과도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지역을 축소해 녹지지역으로 환원했다. 가동 중인 선경합섬, 선경직물, 금강스레트, 태평양화학 등 공장도 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증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공업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100억불 수출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일게 되자 1974년 10월 30일 공업지역을 재차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1972년 12월 18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지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 도시계획법으로 관리하는 규제 방법이 도입됐다.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하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지보존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도시계획으로 수도권의 도시 연담화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원시 외곽의 용인군 수지면, 기흥면, 구성면과 화성군 태안면 일부지역은 연담화까지는 아니나 일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증가되고 있었다. 1974년 이미 서울 ~ 천안구간이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74년 12월 7일의 수원도시계획도. 수원도시계획 역사에서 가장 넓은 도시계획구역의 마지막 도면이다. (자료=수원시)
1974년 12월 7일의 수원도시계획도. 수원도시계획 역사에서 가장 넓은 도시계획구역의 마지막 도면이다. (자료=수원시)
1975년 1월 13일 수원도시계획도. 경부고속도로 부분 82.6㎢가 축소됐다. 이 때 수원시 인구가 22만4177명이었다. 1990년 인구를 56만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인구는 64만4968명이어서 8만4968명이나 많은 인구가 거주했다. (자료=수원시)
1975년 1월 13일 수원도시계획도. 경부고속도로 부분 82.6㎢가 축소됐다. 이 때 수원시 인구가 22만4177명이었다. 1990년 인구를 56만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인구는 64만4968명이어서 8만4968명이나 많은 인구가 거주했다. (자료=수원시)

네 번째로 수도권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을 최소로 축소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도시계획구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회귀론이 형성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74년 10월 26일 서울~천안을 통과하는 9개 도시에 정부의 ‘도시계획구역 축소 조정지침’이 시달됐다.

1975년 1월 13일에는 1972년과 1973년 확장됐던 용인군과 화성군 행정구역 중 기흥면, 수지면과 화성군 태안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수원시도시계획구역에서 축소하는 수원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때 조정된 도시계획구역은 202.994㎢에서 82.6㎢가 축소된 120.394㎢였다. 

이때 해제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구역으로 환원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역이 됐다. 이로 인해 오히려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을 때보다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행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중반이 되자 난개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민속촌 주변에 제일 먼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수원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수지읍과 기흥읍에서 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택200만호 건립사업’ 때문이었다. 당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로는 200만호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는 국토이용계획구역 내에서도 아파트건립을 허용하는 법령을 마련하게 된다. 

그 결과 용인시 수지읍 일원에 1만㎡(3천평)미만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됐다. 따라서 1999~2004년까지 수지지역은 기간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학교 등)이 부족한 곳임에도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1975년 7월 19일에는 대통령지시로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수원시는 1976년 3월 27일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가화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중 우량농지가 편입된 이목, 영화, 평동, 인계, 매탄, 원천동 등 지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됐다. 

한편 이병희 국회의원의 주도로 추진된 수원화성복원사업은 197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얻게 됐다. 1974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1975년 6월 7일 기공식을 가진 이래 당시 예산 32억8700만 원이 투자됐다. 1979년 11월 29일 화성복원정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9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발판이 됐다.

1976년 3월 27일 수원시도시계획도.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최소로 축소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1976년 3월 27일 수원시도시계획도.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최소로 축소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1979년 11월 18일 수원시도시계획도. 1976년 권선지구 일원이 주거지역에서 축소된 부분이 동수원개발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1979년 11월 18일 수원시도시계획도. 1976년 권선지구 일원이 주거지역에서 축소된 부분이 동수원개발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1979년 11월 18일 정조시대 만들어진 구시가지가 한계에 봉착하자 동수원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권선지구 232만㎡(70만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이는 1980년대 동수원개발의 신호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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