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수원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계획도(안)'. (자료=수원시)
1965년 '수원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계획도(안)'. (자료=수원시)

수원의 제2기 도시계획은 경기도청의 수원유치 시기에 추진됐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재건국민회의에서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20일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1962년 1월 20일 폐지함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을 새로이 제정했다. 

수원도시계획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에 수원읍지역과 일왕면 일부지역 29.39㎢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1963년 경기도청이 수원에 유치되자 도청소재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했다. 수원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 수립을 시도했으나 경기도로부터 서류 미비로 반려됨에 따라 보완을 해야 했다.
 
그런데 제3공화국 정부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1962년 11월 21일 ‘시군관할구역변경 및 면의폐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수원의 행정구역을 23.35㎢에서 83.67㎢로 확장했다. 그리하여 수원은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1964년 수원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 이듬해인 1965년 2월 조사결과를 담은 '수원도시계획재정비 기본자료 조사서'를 간행했다. 이를 토대로 1965년 12월 '수원도시계획재정비보고서'가 작성됐다. 마침내 1967년 7월 3일 해방이후 우리 정부에 의한 첫 도시계획이 수립됐다. 

1967년에 고시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은 전체행정구역 83.67㎢를 대상으로 했다. 주거지역 19.358㎢, 상업지역 2.773㎢, 공업지역 3.150㎢, 녹지지역 58.386㎢, 도로 191.02km(대로 21개 노선, 중로 65개 노선), 공원 7.827㎢(17개소), 광장 13개소가 지정됐다. 

이때 1번국도인 경수산업도로가 동수원으로 우회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현재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동수원시가지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 이때 도시계획 도면이 소실돼 실제 도시계획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1967년 4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상을 발표했다. 뒤이어 설계와 건설공사 사무소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1968년 2월 1일 서울 ~ 수원간 32.2km에 대한 고속도로 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서울 ~ 수원 구간은 공사 착공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21일 개통됐다. 

1969년 6월 11일 수원시 도시계획 도면. (자료=수원시)
1969년 6월 11일 수원시 도시계획 도면. (자료=수원시)

수원까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자 수원(신갈) IC주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원시는 1967년에 수립한 도시계획을 수원(신갈) IC주변의 용인군 수지면과 기흥면, 화성군 태안면의 각 일부 37.996㎢를 확장해 121.663㎢를 대상으로 1969년 6월 11일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969년 10월 15일 수원시 도시계획 도면. (자료=수원시)
1969년 10월 15일 수원시 도시계획 도면. (자료=수원시)

이 무렵 이병철 삼성 회장은 삼성전자를 설립하기 위해서 수원시 천천동(현 성균관대학부지)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최종단계에서 공장부지로는 부적격하다고 결론이 났다. 이에 수원시와 삼성은 현재의 매탄동 일원을 공장부지로 선정하게 됨에 따라 1969년 10월 15일 화성군 태안면의 3.23㎢를 확장해 매탄동 일원에 공업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1960~1990년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요원한 계획이었다. 도시계획이 요원하다는 표현은 실행성의 예측이 어렵다는 말이다. 2022년인 오늘날에도 기간시설인 도로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하니 한국전쟁이후 어렵던 시기 예산은 항상 부족했다.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으로 도로, 공원, 유원지, 학교 등 편의시설을 계획해 놓고 예산에 맞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리하여 1960~1970년대의 시가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이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심의 낙후지역은 오늘날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89-4, 제2기 추진 수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도. (자료=수원시) 
제2기 추진 수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도. (자료=수원시) 

그러다 보니 경기도청과 삼성전자, 연초제조창, 선경합섬, 금강스레트 등이 수원에 입지하게 됨에도 택지는 물론 간선도로가 부족했다. 

수원시는 경기도청이 입지한 팔달산 서쪽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심순환도로 건설계획을 세웠다. 

수원역~화서동~화서문~장안문을 잇는 팔달로(옛 유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다. 수원시는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팔달로가 통과하는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추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택지를 조성하기 전 1000㎡의 토지가 있다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50%인 500㎡가 들어간다. 그리고 택지조성비로 토지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기반시설에 들어간 토지와 공사비 60%를 제외하고 40%를 지급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에게 40%만 지급돼도 택지로 받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향상돼 지자체나 토지소유자 모두 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 정부에서 돈 한 푼 안들이고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 도시를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면서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고,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공사에게 촉진법이라는 우월적인 법을 내려 줌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활력을 잃어 2000년대에 와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소멸하고 말았다.

제2기 추진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자료=수원시)
 (자료=수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곳은 경기도청 주변의 매산로1,2가와 서쪽의 고등동과 화서동의 팔달로(옛 유신로)가 통과하는 곳인 고화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다. 70만5115㎡가 지정됐고 1968년 2월 22일 착공, 1972년 7월 27일 완공됐다.

다음으로는 장안문 북쪽의 영화동과 정자동, 조원동, 송죽동 일원 34만8200㎡가 영화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됐다. 다음으로는 영화동, 정자동, 조원동, 송죽동 일원 118만9807㎡가 영화2지구로 지정돼 1969년 7월 30일부터 시작해 1978년 4월 7일 완공돼 단지 내 도로는 물론 택지조성이 완료됐다.

1954년 4월 수원도심 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54년 4월 수원도심 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85년 5월 수원도심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85년 5월 수원도심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뒤이어 세류동과 고등동, 매산로1,2가 수원역 주변에 역전1,2지구 71만8906㎡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됐다. 1971년 7월 16일부터 1978년 4월 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단지 내 도로와 택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도심순환도로 건설이 완성됨은 물론 도청 주변 지역의 면모가 개선돼 수원은 도청소재지로 발전하는 초석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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