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72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선포된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들은 지난 1월부터 특례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됐다.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은 큰 진전이다.

하지만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재정·행정상의 만족할 만한 특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으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분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광역시·도와 같은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요구하는 특례시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21일 김승원(민주·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법안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특례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수많은 보물, 사적 등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특례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문화재 인근 100m까지 보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 화성의 경우 현재 인근 500m로 설정돼 있어 이를 200m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으면 안 된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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