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1기 도시계획(일제강점기 ~ 경기도청 이전까지)

1961년 수원시도시계획 재정비계획도(1기 도시계획). 일제강점기에 수립한 내용을 보완한 계획으로 해방이후 수원시가 만든 최초의 도시계획도이다. 경기도의 반려로 법적인 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료=수원시)
1961년 수원시도시계획 재정비계획도(1기 도시계획). 일제강점기에 수립한 내용을 보완한 계획으로 해방이후 수원시가 만든 최초의 도시계획도이다. 경기도의 반려로 법적인 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료=수원시)

도시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성장시킨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청사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청사진은 무엇인가. 대형복사기가 나오기 전까지 각종 계획도면이나 설계도를 청사진으로 인화해서 만들었다. 그리하여 청사진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이 통용되기도 했다.

도시계획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 주택 · 위생 · 보안 · 행정 따위에 관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 이라고 적고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해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다. 도시계획은 참으로 중요한 행위이다. 한 도시의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69년 수원시도시계획도(2기 도시계획). 1967년에 수립한 도시계획도는 소실됐으나 2년 후 경부고속도로 계획이 포함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료=수원시)
1969년 수원시도시계획도(2기 도시계획). 1967년에 수립한 도시계획도는 소실됐으나 2년 후 경부고속도로 계획이 포함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료=수원시)
1986년 수원시도시계획도(3기 도시계획). 동수원지역의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변경됐다. (자료=수원시) 
1986년 수원시도시계획도(3기 도시계획). 동수원 지역의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변경됐다. (자료=수원시) 

수원의 제1기 도시계획은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 초기까지를 1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2기 도시계획은 1963년 경기도청 수원유치에 따른 도청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하는 시기이다. 제3기 도시계획은 1980년대  동수원 건설과 더불어 경수산업도로 건설을 위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93년 수원시도시계획도(4기 도시계획). 1992년 200만호 계획으로 추진된 영통지구가 도시계획에 반영됐다. (자료=수원시)
1993년 수원시도시계획도(4기 도시계획). 1992년 200만호 계획으로 추진된 영통지구가 도시계획에 반영됐다. (자료=수원시)

제4기 도시계획은 1992년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200만호 건설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후 시기는 김대중 정부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한 호매실지구 개발시기와 광교택지개발시기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제4기 이후의 도시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시가지를 확장한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의 1기 도시계획 시기는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 초기다.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전쟁 복구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화성행궁을 파괴하고 학교와 병원, 경찰서 토목관구 등을 설치해 화성행궁을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4대문 옆을 철거하고 도로가 없던 곳에 새로이 도로를 건설, 도심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는 결국 화성의 역사성을 말살하는 정책이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20일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1934년 11월 나진 시가지계획을 시작으로 전국의 43개 도시의 시가지계획이 1944년부터 시작됐다. 수원 또한 1944년 8월 10일 최초로 도시계획이 수립됐다. 

이 계획은 30년 후인 1974년을 목표로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이었다. 1940년 말 수원읍의 인구가 3만282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계획인구 10만명을 수용함은 미온적인 계획이었다. 실제 1974년 수원시 인구는 21만258명이었으므로 11만258명이나 적게 책정한 계획이었다. 

수원도시계획 구역은 수원읍과 일왕면 일부를 포함해 29.39㎢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중 주택이 입지한 곳 9.793㎢를 주거지역으로 계획했고, 이중 8.358㎢를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지정했다. 녹지지역 14.71㎢, 풍치지구 7.558㎢가 계획됐다. 

이 계획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지(空地)가 계획된 것이다. '수원시가지계획'이 수립된 시기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시에 공습이나 화재 등을 대비해 방화선(防火線)을 구축하고자 함이었다. 

녹지지역과 공원을 지정하는 설명에도 전시 공습에 대비해 "유사시 방화선이 되어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피난장소로서 필요한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공지개념의 시설은 7개소의 광장(수원역, 팔달문, 장안문 등)과 5개소의 공원(북공원, 동공원, 팔달산공원, 세류공원, 동산공원) 등은 해방 이후 우리 정부에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유지됐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과 한국전쟁 등 정치적 혼란으로 법령정비는 물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관련법 표기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 미군정시절에는 '군정청장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내무부장관'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1947년 팔달토지구정리사업지구 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47년 팔달토지구정리사업지구 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74년 팔달토지구정리사업지구 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74년 팔달토지구정리사업지구 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수원은 해방과 미군정, 한국전쟁의 격변기를 지나자 폐허가된 도시기능을 복구해야 했다. 특히 시가지 중심의 시장의 재건이 필요했다. 1944년 일제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지정만하고 추진하지 못한 팔달문 일원 9만6987㎡(2만9338평)의 팔달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했다. 

팔달문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1789년 신읍조성 당시의 시가지로는 현대 도시의 도심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3~4m의 좁은 골목길은 물론이고 토지 역시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산업화 시기의 도심 기능을 담당하기가 어려웠다.  

팔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54년 3월 13일 착수해서 1965년 4월 19일 완료됐다. 팔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3만평의 도심은 한계에 봉착한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수원이 경기도 남부권의 중심상권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60년대가 되자 수원시는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도시계획의 대상은 1944년 일제강점기에 수립한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계획이었다. 수원시는 1961년 8월 8일 수원시도시계획재정비(안)를 마련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도시계획 재정비(안)를 다음날인 1961년 8월 9일 여러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반려사유를 살펴보면, 도면작성에 있어 기정계획과 변경계획(안)을 구분하지 않았고, 변경을 요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유서를 첨부할 것' 등의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1961년도에 추진한 수원시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조치는 1961년에 발생한 5.16 군사정변 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61년 7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이 때까지 적용되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른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수원의 도시계획은 경기도청의 수원이전 시기까지 유지됐다. 

수원의 2기 도시계획은 1961년부터 시작된 도시계획재정비가 7년의 기간동안 여러 차례 검토된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1967년 7월 3일(건설부고시 제478호)자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수원시는 1967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1970년대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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