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8일부로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 달성, 2022년 1만1141원까지 올랐다. 이는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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