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44개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이 모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체계 변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단일체계 구축 △마을자치계획 지원을 위한 '마을자치지원관'(가칭)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이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8월 1일 현재 전체 44개 동 중 2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나머지 20개 동도 머지않아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회란,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대표 기구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테면 동 지역개발, 혐오시설 주변 주민 간 의견 수렴, 초등학교 통·폐합, 교통신호 개선 등 주민생활 밀접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 심의권을 가진다. 또 마을 계획 수립과 시행,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마을신문 발간 등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저소득 노인 도시락 배달 등 위임, 위탁사무 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 대표조직인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13년이다. 그해 6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을 비롯, 전국 38곳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자치회를 출범시켰는데 문재인 정부 때 급증, 현재 전국 3495개 읍·면·동 가운데 30% 정도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 밥에 그 나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주민총회!’ 보고서는 “자치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치회 업무의 행정 조직 의존도가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 주민총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9년에 열린 수원시의회 의정토론회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중립성·운용효율성의 한계, 인력자원의 부족, 주민들의 자치회나 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의 재정지원에 의존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의 말처럼 주민자치회의 골자는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은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향해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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