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 참가 업체를 오는 11월까지 모집한다.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 업무 개선 요약.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 업무 개선 요약.

지원은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 등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하며, 선적은 1회당 200kg 이하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이나 대기업 수출, 중소업체 해외발송문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출계약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수원우체국 전자우편(park825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수원우체국(031-888-1331) 또는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031-228-31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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