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최대 5개월 주택임차료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신청자 759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선정 청년에게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예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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