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2023년도 보통교부금 성과금 50억원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보통교부금 성과금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액 기준 교육부 목표 재정집행률을 달성한 시.도교육청에 성과금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예산 규모 3조원 이상 시.도교육청은 50억원, 1조 이상 3조 미만 시.도교육청은 40억원, 1조 미만 시.도교육청은 30억원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96.9%로 교육부 목표 96%를 초과 달성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금 50억원을 받게 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매월 학교회계 집행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사업·학교별 집행 내역 분석, 연 2회 예비결산 실시,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등 학교회계 집행을 적극 지원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시설, 급식, 환경개선사업 등 각 분야 재정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제안하는 현장 상담·자문을 집중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적극 재정집행으로 지방교육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학교·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선정해 5월 중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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