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비드19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와 치료비,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또한 백신접종비(건보부담 70%)와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건보부담 50%)까지 고려하면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비와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사항이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에서 9월에 올린 2022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안)은 보면 10조 3,992억 원으로 전년(2021년) 대비 8,992억 원 증액되었으나, 실제 지원율은 14,3%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15%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선 5,139억 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며, 2022년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 최소한 이전 정부(18대 정부) 수준인 15% 지원율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매년 법정지원금보다도 적게 지원되는 이유는 ‘예상수입’,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규정의 모호함과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이에 건강보험은 고육지책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모호한 규정 개정, 한시법 부칙 삭제 등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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