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구조 등을 종합하여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을 영위하던 최대주주가 생전에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주주가 사망하여 해당 기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평가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승계 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자산상당액 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이다.

결국 해당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으로 해당될 경우 그 비율만큼 증여나 상속시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모(母)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는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세청도 “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식은 무조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2018두39713, 2018.7.13.)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가업승계에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이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구조 등을 종합하여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