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내(사진=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내(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법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개소(50.1%) 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커피전문 프렌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3월부터 주 4일 근무하고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회사 공지메일을 통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된 A씨는 인사담당자와 협의하고 단축근무를 하면서 자기계발 기회를 갖게 되면서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사례와 같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 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30∼3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대기업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씩 지원된다.

임금감소보전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준(주당 25∼35시간 40만원, 15∼25시간 60만원)에 따라 지원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대규모기업 30만원, 중소·중견기업 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 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 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 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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