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신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8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6월 17일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에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법인을 통한 법인 명의의 주택매매가 개인에 대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며 세금 회피와 투기 목적이 강하고,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0. 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는 법인의 주택에도 종부세가 합산과세 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외 지역 3억원 이하)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2020. 6.18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 10%가 적용된다. 또한, 기재부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고 시행된다.

이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주택) 투자는 예고된 종부세율 인상과 공제액 폐지, 추가세율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중장기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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