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되며,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 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여 적발한 주요 사례들도 발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중개업체 A사는 유럽 제조업체가 국내 수입업체에 제품을 공금하는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경우이다.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A사의 사주는 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중계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사주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출처 : 국세청)]

1. 2019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9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0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9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 따라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보유계좌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6.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7.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외화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8.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9. 신고기한이 지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10.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0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 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