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지원정책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18개의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취업일 기준 34세 이하)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해당 청년이 3년간 600만원만 불입하면 만기에 3000만원을 지급해 준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그리고 임금체불, 산재사망 등 7가지 결격요건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임금수준, 일가정양립, 고용안정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주)드림을 비롯해 28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18세~34세)에게 취업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의 클린카드와 취업상담‧구직관련 프로그램 참여지원이다.

특히,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등이 대상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이밖에도 해외취업자의 장기근속과 현지 조기정착을 지원(최대 800만원)하기 위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 등의 제도가 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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