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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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사귀(錢可使鬼)’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돈으로는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뜻으로 돈의 위력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매출하락에 따른 유동성 문제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 그대로 돈 가뭄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비와 이슬이 잘 적셔 주어 초목이 잘 자랄 수 있듯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비’는 아니어도 ‘이슬’이 될 수도 있는 ‘지원금’을 찾아보자.

최근 가장 많이 폭 넓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결정을 내릴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조건에 대해 잘 몰라 지원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이 종종 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사업장을 닫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다. 영업시간을 줄이는 부분휴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코로나19와 고용유지지원금 Q&A' 참조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34)

다음은 ‘청년추가고용지원금’으로 5인 이상 전체 업종(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장은 5인 미만도 포함)에 대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1명 이상 채용할 경우 연간 900만원(3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선 입사일 기준 9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지 파악해 보자. 입사 후 9개월이 경과한 직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최초 신청은 입사 6개월 이후이다.

특히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5인이 넘게 되는 해당 월이 기준이 되므로 직원 채용시 요령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 26일 현재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에서 6월에 청년근로자 2명을 채용한 경우 5명이 넘어가는 시점인 6월이 기준이 되므로 그 이후에 채용하는 직원이 지원금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위와 동일한 경우 5월말에 1명을 채용하고 6월에 추가로 1명을 채용한다면, 6월에 채용한 1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시점에 따라 동일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의 수급여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도 있다.

이밖에도 ‘신중년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연간 960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활용토록 한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요건도 까다롭고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정부 담당자의 협조나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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