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당시의 상법 규정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발생한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상법 규정(제288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가 빈번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는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97~98년 2년간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이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명의신탁의 리스크 간과함으로써 실제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설립하는 신설법인은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상법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잘못된 정보와 부주의로 명의신탁은 계속 이어졌다.

기업이 성장하며 기업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배당이나 가업승계 등의 기업경영에 장애물이 되며 명의신탁을 해결하려는 기업이 많아졌다.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시 2014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했지만 대상요건이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되고, 명의신탁으로 인정받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편법증여, 채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을 활용한 조세 회피 등의 유형을 보면 ➀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 ➁지분을 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 ➂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회피 ➃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➄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소득 및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자료까지 연계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의신탁 검증 및 이를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K회장 사례의 경우, 사주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수탁자인 종업원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를 찾아오기 위해 수년간 소송 진행은 물론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고액의 세금을 부담했다.

A회사의 사주 K회장은 본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해 임직원 및 친인척, 거래처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고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십여 년이 지난 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요구하자 수탁자 중 일부가 이에 불응하고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K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소송비용과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 동안 오로지 생존과 성장에 매진하여 남부럽지 않은 기업으로 키워 가업승계를 목전에 둔 중소기업 창업주들에게 돌아 온 것은 세금 폭탄과 소유권 상실의 위기감이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법인설립 시점, 기업가치 수준, (불균등)증자 또는 2차 명의신탁 등의 주식이동상황, 배당 여부, 법인소유의 부동산 유무,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실행 시기와 기업가치 조정 여부, 가업승계 및 경영권관리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 분석한 후 실행해야 한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기업을 시작한다. 자신이 가진 분야에 대한 자신감은 당연한 것이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그 끝이 없다.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법인설립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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