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사례

부동산 법인을 설립, 아버지 병원에서 허위 광고료를 아들의 부동산 법인에 지급한 후 이 자금으로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아들이 거주하다 현금수입 누락 등의 탈세혐의로 적발됐다.

혹자는 절세와 탈세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그 경계는 명확하다. 그리고 절세와 탈세의 모호한 경계선 끝자락에 있다고 믿는 ‘편법’을 너무나 당연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는 너무 치명적이다.

지난 4월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신규로 설립한 부동산법인 수는 ’18년 7796건에서  ’19년 1만2029건으로, 그리고 올해 1∼3월까지는 577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법인 투자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과 법인간 아파트 거래량도 ’18년 9978건에서 ’19년 1만7893건으로 급증했고, 특히 올해 1∼3월까지 3개월간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부동산 법인을 통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및 가족 부동산 법인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검증내용은 ①법인 설립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 여부 ②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와 자금 형성과정에서의 정당한 세금 납부 여부 ③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의 성실 납부 여부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부동산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이 부동산 법인들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의 가족법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4건)
○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 지방 병원장인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위장하여 지급하고,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고가의 APT를 매입해 거주한 경우이다.

자녀의 부동산 법인은 부모 병원의 광고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로는 광고 활동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위법적으로 지급한 광고료(증여) 자금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법인의 증여문제 이외에 아버지 병원의 허위 광고료 지급 및 비보험 현금 수입의 누락,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탈루혐의도 조사대상이 되어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영리법인이 원천 봉쇄돼 있어 다양한 절세방안들에 대해 고민해 왔다. 추측해 보면, 위의 사례는 기본적으로 MSO가 목적인 법인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MSO의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합당한 이윤을 추구했다면 이렇게 황당한 탈법 사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절세라는 명백한 선을 넘는 지나친 욕망은 회복할 수 없는 탈세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MSO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적절한 절세전략을 적용한다면 바람직한 이윤 추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부동산 법인에 대한 법규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개인 다주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직종 대부분은 법인설립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고 절세의 혜택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예외라서 의사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크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소득전문직 ‘의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현명한 선택이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된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kr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