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3일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관련업 대표자 보충 교육’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지난 5월 실시된 정기 교육 미 이수자 및 신규 등록 업소 대표자가 대상이다.

수원소방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과 유통관련업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소방법 및 재난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행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불참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익히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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