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한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차고지·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구역 232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중인 공회전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반이 온도센서를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차량을 촬영·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1회 사전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자동차가 멈춰있을 때는 시동을 꺼 환경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5일까지 차고지·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벌인다.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15일 이내 점검·정비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린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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